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사이에 조광아이엘아이 주식회사 C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사이에 조광아이엘아이 주식회사 C공장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000,000원 중 38,7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 중 기초터파기 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는 시공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완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시공한 기간 동안 작성된 원피고의 각 작업일보에는 '이 사건 토공사에 포함되어있는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토사상차작업, 토사운반작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