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후에 I 아파트로 변경) 36세대를 신축공사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08. 10. 1.까지 월 3%의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또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H 아파트 12층 53평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를 당신 소유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D은 약 8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I 아파트를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주)D이나 피고인 개인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8,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고용인인 E와 함께 피해자 J의 지인인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를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지급이 안 되면 위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