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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588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 C, D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F, G 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3. 10. 16. 경 C, D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 12. 5. 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위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원주소 지로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C, D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6.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I 호 소재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E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E, 임차인 B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9. 경 피해자 ( 주 )K 구리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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