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성군 C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그 절반 가격인 7,500만원에 넘길테니 공사 관련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음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D은 대표이사인 E가 위 아파트의 분양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아파트 분양 관련된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등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1. 6.경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D의 E와 ‘C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C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55,042,1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천안시 I에 있는 J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내 앞으로 아파트 10채가 떨어진다. 부족한 경비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L에서 진행하다가 M(주)에서 인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