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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01 2009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K 외 8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L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강남구 AX 소재 건물 501호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N의 이사로 있던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준 차용증서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피해자 DT에게 제시하면서, 그에게 “충북 음성 L 아파트 공급계약서 4세대분에 완납영수증에 붙여서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현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 7. 1.까지 4개월 만 쓰고 이자 8,000만 원을 붙여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완납 아파트 공급계약서 포기하겠다.”라고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M[구 (주)N]이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6.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R(주)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S(주)와 R(주)가 동의하지 않은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S(주) 및 R(주)와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위 지정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완납영수증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완납영수증이 붙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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