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11.말경 미분양된 전주시 완산구 P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13세대, 장모 Q의 명의로 18세대 등 총 31세대를 각 1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말경 같은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9세대, 친구인 E의 명의로 24세대 등 총 33세대를 각 1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 예정인 각 세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매수한 아파트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당 50,000,000원에서 80,000,000원 상당이었고, 통상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 케이비(KB)시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매매대금을 납부할 정도의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한 뒤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2012. 11.말경 피고인 A이 P아파트 원 소유주인 유한회사 엘시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넘겨받은 매수예정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란을 수정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우고 임대보증금액 등을 낮춰 기재한 뒤, 이를 다시 복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