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102동 제15층 제1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외에 다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 2. 다른 아파트 1채를 매도하게 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평소 절친한 사이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 3. 피고에게 2012.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로 2014. 12.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E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4. 12. 26.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처분함에 따라, 2015. 2. 26. 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2. 26.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처분일인 2014. 1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 말미암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