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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79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 등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 법리오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야 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① 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인”을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만 기재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인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인 C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I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순히 타진하였을 뿐이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L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제3주장’이라 한다). ⑵ 피고인 B ㈎ 공소사실의 불특정 피고인 B, C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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