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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507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C정당(現 D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 2014. 6. 1.경부터 처 E을 대신하여 C정당의 대표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 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당대표, 상임고문직과 비례대표 2번 공천을 주겠다. 당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처 E 명의로 B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후보’로 공천한다는 내용의 공천장을 수여하고, 같은 달 23. B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B에게 “비례대표 2, 3번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당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권을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으로 2015. 7. 7. 1,500만원, 같은 달 26. 400만원, 같은 해

9. 22. 2,000만원, 같은 해 11. 6. 6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하고, 2015. 11. 7. B에게 비례대표 후보 2, 3번에 대한 공천권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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