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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3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산 G선거구에서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단체 고문으로 2012. 3. 14. H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 동래구 J 소재 K호텔 1층 ‘L’ 레스토랑에서 B와 식사를 하면서 B로부터,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H정당 지도부에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 B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즉석에서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M 소재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위원장실에서 B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N, O, P으로부터 B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제공받았고, 그 직후 N, O, P이 나가고 B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B로부터 같은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3,3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위 3,30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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