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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노121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1) 피고인이 2017. 11. 23. B으로부터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쇄비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빌린 것이다.

설령 B이 반환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신청 절차 안내, 후보자 추천신청서 등 서류 작성, 정보 제공, 예비후보자 등록 등 B의 시의원 출마를 도와주는 데 대한 사례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구의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H정당의 시의원 후보자 추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금원을 받는 대가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017. 9. 18. 이루어진 B과 Q 의원의 면담은 피고인이 B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면담 주선과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가 정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기부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2)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정치차금이 수수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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