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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3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도 P군ㆍQ군ㆍR군 선거구에 S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으로서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O도지사를 3번 역임한 사람으로서 2015년 7월경 T을 탈당한 뒤 2015. 9. 15. 가칭 U당 창당을 선언하고 2015. 11. 9. U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U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2016. 1. 30.경 V당에 입당하여 V당의 공동대표가 되었고 2016. 2. 2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6. 3. 4. O도 P군ㆍQ군ㆍR군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2016. 3. 14.경 V당을 탈당하고 S당에 입당하여 2016. 3. 21.경 S당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W은 2015년 12월 초순경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총장인 X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자 충분한 재력 등의 사유로 U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후임 사무총장으로 추천받아 재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2016. 1. 30.경 V당에 입당하여 2016. 2. 19. Y과 함께 V당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자 W은 피고인 A의 정치적 행보에 발맞추어 V당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

W은 그 후 피고인 A이 V당을 탈당하고 S당에 입당하자 2016. 3. 15.경 S당에 입당하면서 S당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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