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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8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식당’ 의 폴 딩 도어 출입문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주고 다른 공사의 하청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를 새로 수주하고 받은 금원으로 하청업체 들에 대한 기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30. 경까지 90만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 받아 합계 2,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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