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3190] 의 사기죄와 [2015 고단 3633] 의 제 4 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90』 피고인은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과 창호를 폴 딩 도어 샤시로 하는 공사대금 45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150만 원 상당의 일반샤시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약정대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2014. 12. 17. 경 100만 원을, 2014. 12. 19. 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약정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633』 피고인은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1. 의정부시 고산동 813 의정부 교도소 내 1 하 10방에서 피해자 D에게 " 합의 금이 필요한 데 E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내가 들어 놓은 적금이 2014. 1. 30. 만기이니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든 적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7. 제 1 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내의 적금이 미뤄 져 영치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아내가 적금을 타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