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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74117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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