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8 2018다291965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원심판결 별지 1 송금내역 순번 제25항 기재 금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고소 당시에는 H빌딩 임대료의 횡령과 관련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