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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다23052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와 잔금의 지급 여부 등을 인정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은 없고, 또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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