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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675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본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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