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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다216038
동의의 의사표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그들의 전유 부분에 관한 용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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