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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7575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P파 20세손 Q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원고 종중이 제1, 4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H, K, AK, AL 앞으로,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K 앞으로, 제3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N 앞으로 각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종중의 성립과 존속, 종중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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