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2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가락 타운 108 동 앞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잡년, 개 보지, 씨발 년, 개 같은 인간, 도둑년, 사기꾼'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이 한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그 인근에는 피고인의 지인 E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의 관리실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소리로 판시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범행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E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자도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스스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지만 아주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