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5:52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62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잡년 아, 도둑년 아, 야 추잡한 년 아, 거지 봇 다리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