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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5:52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62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잡년 아, 도둑년 아, 야 추잡한 년 아, 거지 봇 다리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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