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8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3:40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진주 가구 4 거리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 왜 경마장까지 와서 사람들 있는 디 나를 우세시키냐,
이 씹할 년 아, 개 잡년 아, 도둑년 아 고소했으면 됐지 나를 우세시키려고 경마장까지 왔냐,
이 잡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 파일 재생, 청취결과 경찰수사보고서 (112 신고, 현장 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