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4006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왜 경마장까지 와서 사람들 있는 디 나를 우세시키냐,

이 씹할 년 아, 개 잡년 아, 도둑년 아 고소했으면 됐지 나를 우세시킬 고 경마장까지 왔냐,

이 잡년 아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 13:40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진주 가구 4 거리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왜 경마장까지 와서 사람들 있는 디 나를 우세시키냐,

이 씹할 년 아, 개 잡년 아, 도둑년 아 고소했으면 됐지 나를 우세시키려고 경마장까지 왔냐,

이 잡년 아 ”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