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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1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4』 피고인 B은 2012. 5. 23. D 토스카 승용차를 그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피해자 E의 형부인 F 명의로 구입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운행하여 왔는데, 피고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등으로 인해 F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F와 피해자는 2014. 4. 28. 위 승용차를 피고인 A로부터 가져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4. 5. 16. 16: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9. 07:00경 제1의

가. 1 항의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5. 19. 07: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오피스텔 앞 마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살고 있는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개같은 년, 도둑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23:23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 앞에서 근처 편의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잡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도둑년”이라는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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