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장으로 양산시 C 일원에서 시행하는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3. 6. 17.까지 양산시 C 일원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및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