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1,200㎡ 부분에서 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2. 판 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0. C(상호: D)에게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인 C이 부담하고, 달리 도급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