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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40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부터 2015. 5. 13.까지 경기 연천군 B에서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중장비를 사용하여 8,231㎡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불법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자 고발, 입목벌채허가통보,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사정조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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