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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27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3,470㎡ 상당의 임야에서 건축 자재 적치 및 나무 농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약 18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3,470㎡ 상당의 임야, C에 있는 122㎡ 상당의 임야, D에 있는 395㎡ 상당의 임야에서 건축 자재 적치 및 나무 농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베어내고, 0.5~4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1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로서,

1. 기장군 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자연 녹지지역 인 위 장소에서 면적 75㎡ 상당의 토지 위에 공사 자재 및 조 경석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2. 2017. 10. 26. 기장군 수로부터 위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7. 11. 2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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