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 정 1607』
1. 산지 관리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 경 남양주시 D,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베어내고 길을 만드는 등 1,20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3,616㎡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67본 가량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015 고 정 775』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남양주시 D, F의 매수인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초 순경 남양주시 D, F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 형 옹벽으로 허가 받았음에도 허가 사항과 다르게 길이 약 30m,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