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8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13,129㎡의 일부인 42㎡를 전용하여, 2m~2.5m를 법면 절토하고 높이 2~2.5m, 길이 29m로 66.7㎡의 석축을 설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가평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