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5.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G, H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측량도, 훼손지구적도, 불법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가 약 1,125㎡로 넓은 점, 여전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마을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