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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0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5.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E, F 임야 중 약 1,125㎡를 절토하여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G, H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측량도, 훼손지구적도, 불법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가 약 1,125㎡로 넓은 점, 여전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마을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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