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2014. 5. 9.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임야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60㎡ 상당의 토지에 묘지석축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입목 3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 면적조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소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 기타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