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묘지 12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2. 6. 9. 창원시 의창구 C 묘지 126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묘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8㎡(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의 조부 D, 조모 E, 부 F, 모 G의 분묘 4기(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 24이고, 이하 위 4기의 분묘를 합쳐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ㆍ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묘지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ㆍ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묘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15.부터 2017. 11. 26.까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차임은 별지 차임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405,000원이고, 2017. 11. 27. 이후의 차임은 월 40,250원(연 483,000원 ÷ 12)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5,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