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63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묘지는 1913. 8. 1. D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D이 1940. 5. 12. 사망하자 장남인 E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E이 1959. 10. 18. 사망하자 딸인 피고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세보상 이름은 F), G, H 3형제의 증조부인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위 3형제의 아버지는 J(세보상 이름은 K)이고, 원고 대표자 L은 G의 아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묘지에는 위 3형제의 증조부인 I, 조부인 M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3. 2. 11. 제주시 N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문음식점(O)을 신축하려고 준비 중이던 P는 이 사건 각 묘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여 이 사건 각 묘지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묘지를 매수하였다. 라.

이에 L은 이 사건 각 묘지에 있는 분묘를 포함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분묘를 납골당을 설치하여 한 곳에 이장하기로 하여, 2005. 4. 8. 제주시 Q 임야 39㎡를 매수한 후 2005. 4. 14. 원고 종원인 R,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2005. 4. 19. 이곳에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납골묘 설치공사가 끝나자 2005. 5. 20. 제주시장으로부터 납골묘(F형 40기)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 2005. 5. 27. 이 사건 각 묘지 내의 묘소를 파묘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위 납골묘로 이장하였다.

마. P는 2005. 5. 27. 위와 같이 이장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묘지를 인도받자 위 각 묘지에 포장을 한 후 이미 신축되어 있던 전문음식점(O)의 주차장으로 그 무렵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6, 27, 28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