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C는 1980년 경 제주시 D 1 필지 농지 (1858 ㎡ )를 매입하고, 2006년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토지 내에 피해자 E 소유 묘지 2 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묘지를 이장하였으나 자신의 소 유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묘지 이장 후 봉분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가묘( 거짓 봉분) 앞에 ‘ 분 묘 훼손하지 말

것. 훼손 시 고발 조치한다’ 는 내용의 푯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묘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묘지를 이전한 상태이므로 평탄 작업을 하여도 된다고 하면서 위 묘지를 포함한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고, 2015. 1 월경 F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가묘 2 기( 각 2평 상당 )를 파헤치고 평탄 작업을 하게 하여 가묘 2 기를 손괴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제주시 D 토지에 관하여 2006. 9. 13.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토지에는 원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분묘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2011. 5. 경 그 분묘를 이장한 후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 권을 취득하나, 분묘기지 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 권은 소멸된다.

한편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