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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6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2014. 2. 경부터 위 교회 2 층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2013. 1. 경부터 위 교회 5 층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 불상 경 위 D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 불상 경 위 D 교회 2 층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입술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 불상 경 위 D 교회 2 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D 교회 5 층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위 D 교회 2 층 사무실에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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