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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48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2002 년생) 와 피해자 E( 여, 2002 년생) 는 쌍둥이 자매로 F 교회 교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I 시 G에 있는 구 H 호텔 1 층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 20:00 경부터 21:30 경까지 교회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가르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 미상 토요일 저녁 경 위 구 H 호텔 1 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 (9 세) 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쭈그려 앉아 숨어 있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2~3 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 미상 토요일 저녁 경 I 초등학교 쪽 J 바닷가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 잘 숨겨 주겠으니 따라오라 '며 피해자 (9 세 )를 울타리가 쳐진 공간으로 데리고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 회 눌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 미상 토요일 저녁 경 위 구 H 호텔 1 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 (9 세) 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쭈그려 앉아 숨어 있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약 1분 간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불상 토요일 밤 9시 경, 성경공부가 끝나고 I 초등학교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10 세 )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2. 봄 일자 미상 토요일 저녁 경 위 구 H 호텔 1 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 (10 세) 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앉아 숨어 있던 중, 자기 입술을 가르키며 “ 뽀뽀 ”라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혀를 섞으며 1 분간 키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미상 토요일 저녁 경 I 초등학교 쪽 J 해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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