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사찰 ‘C’ 의 주지로서, 위 사찰에 있는 주거지에서 D( 여, 1957. 6. 생) 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D의 아들 E가 2016. 10. 경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 지능지수 (FSIQ) 42, 사회 연령 (SA) 만 6 세로, 중증도 정신 지체 수준 피해자 F( 여, 1986. 10. 생) 과 혼인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6.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주거지에서 D과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상황에서 D이 외출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 스님이 너 이렇게 만진 거 다른 사람한테 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겁을 주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안에 깊숙이 집어넣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2017. 6.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