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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봄 일자 불상 밤 무렵,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 여, 당시 8세) 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 내지 여름 공소장에는 ‘ 봄에서 여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봄 내지 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일자 불상 오후 시간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호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 내지 여름 공소장에는 ‘ 봄에서 여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봄 내지 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고친다.

일자 불상 오후 시간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 프 르 E 아파트 19 층 불상 호실에서 당시 유학 중이 던 피해자( 당시 10세 )를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묻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인천 남구 F 건물, G 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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