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3세) 는 친 남매 지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8.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어머니도 아버지의 간호를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등 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머물게 되자, 평소 피해자의 생활을 돌보면서 피해자의 말, 행동에 대하여 제제를 하거나 벌을 주는 행위를 하여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말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 자가 복지관 소풍에서 선생님에게 “ 부모님이 음식을 맛없게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던 중, 피해자에게 ” 벌을 면하게 해 줄 테니 하얀 물이 나올 때까지 성기를 만져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남성용 자위도 구를 성기에 끼워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말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행동을 다른 가족에게 이르겠다는 태세를 보인 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