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부 연구 보조금을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시작품( 試作品) 의 자체 제작에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외주제작의 형식을 빌려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교부 받은 것은 고유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시작품을 제작할 외부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이하 ‘ 환경 기술원’ 이라 한다) 이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환경 기술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환경 기술원은 환경기술거래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 일반기업 포함 )으로부터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신재생 자원 및 에너지 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영업, 자금집행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의 상무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압 펌프, 송풍기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