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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4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A 동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의 업무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중소기업 청장은 2015. 1. 13.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2015 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 연계 멘토링과제 시행계획’ 을 공고하고, 피고인이 2015. 4. 9. 경 중소기업 청장에게 스쿠터 등에 적용되는 전기 모터를 개발하는 취지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2015. 9. 경 주식회사 B를 지원 및 협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3. 경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 시제품( 시작품) 제작 부품 구매 비용’ 목적으로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보조금 18,000,000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기술개발사업 보조금 합계 154,121,641원을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의 채무 변제나 임대료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기술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등 보조금을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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