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및 같은 달 23.경 각각 시가 합계 4,860,000원 상당의 쌀 180포대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K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쌀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2,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날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쌀을 공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