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1.경부터 화성시 D 소재 E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0. 9. 3. 피해자 일등 라이스 주식회사와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곡류 등을 공급받던 중, 2011. 11. 8.경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을 적자 상태로 운영해오면서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용하여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왔고,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1억 7,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곡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16,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251,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상품거래약정서, 거래처원장(매출), 약속어음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진술내용), 수사보고(I 진술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등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의 재산, 채무의 액수,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수익, 미지급 거래처 대금과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