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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39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91]

1.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2년경 문화일보 B지국 지국장 C이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4회 차서 어금니가 빠지는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6. 21. 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고, 어금니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에 빠진 것이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C에게 면회를 와 달라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그를 만날 의도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4892]

2. 각 사기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경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 쌀 배급을 하는데 쌀이 필요하다. 쌀을 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쌀 대금을 계좌이체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쌀 4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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