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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19>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C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사업자를 C로 등록해 놓고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E마트’에서, 쌀도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09:00경 위 ‘E 마트’에서 시가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고, 2012. 7. 27. 10:00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쌀도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1,26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0만 원 상당의 쌀 600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친척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을 주면 싼 가격에 쌀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7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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