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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상호로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상계점의 점장인 E에게 “5,000만 원 한도로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45일내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7,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2. 24. F 쌀 20kg 405포(1포당 34,500원, 총 13,972,500원), 2010. 3. 4. F 쌀 20kg 400포(총 13,800,000원) 2010. 3. 11. F 쌀 20kg 350포(총 12,075,000원), 2010. 3. 17. F 쌀 20kg 380포(총 13,110,000원) 합계 52,957,5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체급식용 쌀을 도매로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양주시에서 학교 급식을 많이 한다. 잡곡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중순경 납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6,000만 원 상당의 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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