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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2]

1. 2016. 3. 24.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11: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고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고추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바로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72,000원 상당의 고추 600근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25.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11:00 경 위 E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고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고추를 공급해 주면 바로 제 1 항 기재 대금을 합하여 대금을 모두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32,000원 상당의 고추 600근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 피고인은 2016. 3. 3. 13:00 경 의성군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 농산물 행사장에 쌀을 가지고 가서 판매할 건데 남는 쌀이 있으면 팔아라.

2016. 3. 5. 행사가 끝나고 쌀값을 일시 불로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쌀을 농산물 행사장이 아닌 정미소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쌀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30만원 상당의 쌀 80kg 짜리

95 가마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6만원 상당의 쌀, 잡곡류 등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7] 피고인은 2016. 2. 24. 13:00 경 경상 북도 의성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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