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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0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 C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남양주시 D 빌딩 2 층에 있는 'E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12. 05:30 경 위 ‘E ’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3. 3. 21:30 경 위 ‘E ’에서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동생 C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한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 홀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F, G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매매 대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위 현금 인출기는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때 설치하였던 것인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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